김정임 전여농도회장 소득보전·경영안정·복지대책 등도 주문
제주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소농 생계보장, 소득보전, 농업인 참여, 예산확보를 통한 농가 참여유도 등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1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의 올바른 시행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정임 전여농제주도연합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농업은 제주경제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업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제주 농산물 가격파동, 잦은 기상이변 등으로 제주 농산물의 가격과 생산량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을 높여 제주 농가의 지속가능성 약화, 농민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제주지역 65세 이상 농가경영주는 1993년 7502명에서 2003년 1만2139명, 2013년 1만4696명 등으로 크게 늘고 있다. 또 농가 고령화율은 같은 기간 9.6%, 17.2%, 23.0% 등으로 높아졌다.
특히 농가소득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부채는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지역 농가 소득증가율을 보면 2012년 7.7%에서 2013년 6.3%, 2014년 2.5%, 작년 2.6% 등으로 증가폭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농가부채 증가율은 두 자릿수를 기록, 6000만원대를 넘어서며 농가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내 농가 부채는 6185만4000원으로 전국 평균(2721만5000원) 대비 2배 이상이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13.4% 증가한 규모로 전국평균 농가 부채가 2.4%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김 회장은 “공동화가 돼 가는 농촌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를 도입해 제주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제주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소농 생계보장, 소득보전, 경영안정, 복지대책, 농업인 참여 보장 및 실질적 정책 마련, 예산확보를 통한 농가 참여유도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 제도 관련 TF를 구성, 운영조직 및 제도정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