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모(30대)씨는 지난 2월 16일 인천~홍콩 왕복항공권 3매(성인 2명, 소아 1명)를 구매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발 66일이 남은 시점에 계약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분통이 터졌다. 대금 환급 과정에서 취소시점과 상관없이 항공사가 오씨에게 1인당 취소수수료 8만원(특가 항공권 5만원, 할인 항공권 3만원) 부과를 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당국이 이 같은 국제선 항공권의 ‘취소수수료’ 횡포에 제동을 걸면서 항공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조정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할인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출발일 66일 전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국적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한 내용을 적용, 일부 반환토록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국적항공사들은 국제선 항공권에 대한 약관을 통해 소비자의 취소시점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특히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기준이 없어 소비자와 항공사간 분쟁이 발생해도 해결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조정결정을 거부하는 항공사도 적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9월28일 특가항공권(70% 이상 할인 판매 항공권)을 제외한 항공권의 경우,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는 각 항공사가 시정한 약관에 따라 수수료를 내고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건 해당 항공사의 할인항공권 취소수수료는 출발일 30일 전 22%, 31일~60일 전 13%, 61일~90일 전 6%로 시정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공정위의 약관을 소급적용해 특가 항공권을 제외한 할인항공권 3매에 대해 성인은 2만3000원, 소아는 2만5000원씩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으로 취소수수료 분쟁 해결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향후 이와 같은 분쟁이 감소하고, 조정결정 성립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