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방류 70대 축산업자 ‘실형’
가축분뇨 무단방류 70대 축산업자 ‘실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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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배출량·동종전과 고려”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축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78)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A농장 소유자로서 A양돈농장이 가축분료 불법배출로 2회 적발돼 배출시설이 취소됐는데도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 동안 약 2000t을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미신고 초지에 액비 32t 가량을 무단 배출하고 이 가운데 10t 가량이 우수관으로 흘러가도록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모씨(60)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젖소사육농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가축분뇨 136t 가량을 토지에 무단 배출했다가 기소됐다.

정 판사는 “조 피고인이 고령이나 환경보전을 위해 토양과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불법배출량도 2000t에 이른다”며 “동종전과로 벌금 5회의 처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시 조천읍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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