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하수 ‘사유화 명분’ 전혀 없다
제주지하수 ‘사유화 명분’ 전혀 없다
  • 백승주
  • 승인 2016.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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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논란 속
“지하수는 사유재산” 속내
헌법 환경권 위배되는 ‘언어도단’

헌법재판소도 유한한 공공재 인정
‘최후의 수자원’ 인식 규제 용인
지하수 현재·미래 도민의 생명수

최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재검토 논란 속에서 사업자자 측이 “우리가 봉이냐”는 기고만장한 위세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각종 의혹과 비방은 투자의 투명성과 건전성 우선의 원칙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여러 토로(吐露) 중 사업부지내 지하수문제에 대해서는 “물도 돈 주고 산 것이고, 집을 사면 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듯이 지하수 취수는 사유재산권 행사와 다르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한마디로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사실 지하수 등 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의 가용범위는 제한돼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 모든 나라는 이를 법제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하수법(제7조)을 제정, ‘지하수 이용·개발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즉, 지하수의 경제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식수원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국가시책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지하수에 대한 개발사업자나 먹는 샘물제조업자 등 제3자의 개인적 이용권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개별적인 경우 이런 제한 또는 금지를 요건을 정하고, 특정 제3자가 요건충족을 증빙할 수 있는 문건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이를 심사하여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허가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하수가 땅 소유자의 ‘사유화(私有化)’가 아니라 ‘공수화(公水化)’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은 어디서 연유되는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로서 환경권을 보장 받는다’는 요지의 헌법상 환경권 보장 규정(제35조제1항)과 ‘국가는 제3자의 자발적인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존중하되,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제37조제2항)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국가 이외의 제3자의 건축행위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환경오염, 즉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의 규제(規制)를 국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규제조치는 언제나 제3자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형태가 아니라 국가의 환경관리행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許多)하다.

헌법재판소도 이를 확인시켜준다. 즉,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자연자원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해 강력한 규제와 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하수 보호라는 환경정책 실현을 위해 환경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득을 취하는 제3의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을 특별한 위험을 야기하는 집단으로 보아 이들에 대해 강력히 규제할 수 있다. 한편, 지하수는 자연자원으로서 유한(有限)한 공공재이고, 후손에까지 물려줘야 할 최후의 수자원인데, 이렇듯 소중한 지하수 자원을 소모해 가면서 이윤을 획득하는 제3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 고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헌법상 용인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지반이 주로 투수성이 높은 ‘다공질 현무암’으로 구성돼 있어 지표수(地表水)의 발달이 미약한 반면, 지하수의 부존과 산출은 매우 양호한 덕분에 수원(水源)을 거의 전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지하수에 대한 환경관리 측면에서 ‘공수화의 논리’에 따라 적의 대처해 나가는 것은 특정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장문제를 초월하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를 허용할 수 없는 현재와 미래 도민의 생명수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누구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도민을 능멸하듯 “6조 2000억원대의 자금을 투자할 우리는 봉이 아니다”면서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 등을 등에 업고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개발사업자의 오기에 찬 발상과 위압적 자세는 전혀 옳지 않다. 비판받아야 한다.

특히 지하수 취수에 대한 사유화 당위성 주장 또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사업자는 이점을 유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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