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20일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5분께 제주 차귀도 남서쪽 약 148km 해상에서 중국 어선 J호(89t)가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벌이다 해경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J호는 일반 어구에 비해 그물코가 작고, 그물이 큰 범장망을 사용해 750kg 상당의 갈치 등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배타적경제수역관리법(어업의 허가) 위반 혐의로 J호를 나포하는 한편, 선장 안모(48)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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