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에 이어 수입활어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입산 활어에 대해 원산제표시제가 실시된다.
이는 지난 2002년 7월 국내산 활어의 원산지표시제 시행에 이은 것으로 지난 7월부터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산 및 수입산 활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사업장(활어 운송차 포함)은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위판장, 도.소매시장, 수족관 시설을 갖춘 횟집 등에서는 수족관 등 활어 보관시설을 국산과 수입산 활어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 표시판 등에 어종명 및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국산에 이어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횟집 등에서 저가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의 부당거래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부분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올 상반기 수산물 조정 관세 품목인 뱀장어, 농어, 민어 등의 활어수입은 8039t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2534t에 비해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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