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모(45)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유씨는 지난 4월27일 오전 4시50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 CBS 방송국 1층 주조정실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폐쇄회로(CC)TV를 쌍절곤으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유씨가 방송국 정문에 특정 종파를 비판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붙어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지만 유씨는 특정 종파 연루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씨가 지난 1월23일에는 제주시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다른 운전자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성 판사는 “보복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엄중처벌해야 한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CBS 기물을 파손한 것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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