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적발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적발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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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일반 어구에 비해 그물코가 작고, 그물이 큰 ‘범장망’을 사용해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어선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특별단속을 벌여 무허가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범장망 어선 3척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7일 오전 2시10분께 차귀도 남서쪽 약 131km 해상에서 J호(126t)가 당국의 허가 없이 범장망을 사용해 총 1500kg 상당의 갈치 등을 잡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같은 날 오전 2시30분께에도 차귀도 서쪽 약 152km 해상에서 K호(180t)가 총 2392kg 상당의 고등어 등을 범장망을 투망해 잡다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45분께에는 차귀도 남서쪽 약 130km 해상에서 y호(150t)가 총 2415kg 상당의 갈치 등을 어획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이들 중국어선의 선장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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