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일제 단속
제주소방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일제 단속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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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항 9건 적발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5일 제주도 내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432개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위반 사항 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은 ▲이동탱크저장소 상치 장소 및 공차 주차 의무 위반 여부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 비치의무 위반 여부 등이다.

이번에 공차 주차의무 위반 등으로 적발된 9건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과태료 50 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소방 관계자는 “주택가, 상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된 이동탱크저장소를 철저히 단속해 도민들이 안심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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