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도 제주땅 ‘사기행각’
부산서도 제주땅 ‘사기행각’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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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부동산투기업체 대표등 2명 검거

부산서도 제주땅 ‘사기행각’
성산지역 임야 10배이상 전매차액 7億 챙겨
텔레마케터 30여명까지 고용 대규모 판촉도
부산지방경찰청 부동산투기업체 대표등 2명 검거


국제자유도시 개발붐을 악용, 제주지역 부동산 범죄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제주지역 부동산을 헐값에 매입한 뒤 인근에 대규모 관광개발이 이뤄진다면서 막대한 시세차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일당이 이번에는 부산에서 붙잡혔다.
올해초까지만 해도 서울을 중심으로 자행돼 온 제주땅 관련, 부동산 범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19일 제주지역 개발을 빙자해 수십명의 전화권유판매원(텔레마케터)를 동원, 자신들이 구입한 토지가격 보다 10배 이상 고가에 판매한 부동산투기업체 대표 이모씨(36)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허모씨(3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초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B부동산매매사무소를 차려 놓고 남제주군 성산읍 지역 임야 1만여평을 평당 2만원씩 2억원에 구입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11월초 텔레마케터 30여명을 고용, 전화번호부를 이용해 가정집 등에 전화마케팅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9개월간 20여명의 임야 구입희망자로 부터 7억 2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전화마케팅을 통해 “이 지역에 자연생태계 테마공원과 해양박물관, 펜션 등이 들어서 땅값이 크게 오른다”면서 “개발될 경우 2~3년내로 평당 40여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오르는데 그때 다시 팔아 달라고 하면 분할등기 해 팔아주겠다”고 속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1일 제주 중산간 지역 수만평의 임야를 개발 예정지로 속여 분양한 혐의(사기)로 부동산 컨설팅 업체 B사 회장 오모(45)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회사 오모(42.대표이사), 서모(41.사장)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씨 등은 2003년 4월 개발이 불가능한 북제주군 애월읍 소재 임야 5만8000여평을 매입한 뒤 테마파크와 펜션 부지로 개발되는 것처럼 속여 8000여평을 조모(53.여)씨 등 36명에게 시가보다 30배 이상 높은 가격에 분양, 2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오씨 등은 2002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제주도 일대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등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제주지검도 올 2월 서울에서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면서 억대의 전매차액을 챙긴 서울소재 기업형 부동산 업체 대표 등을 구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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