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하수에 이어 이번엔 막대한 사업비, 즉 ‘자본실체(資本實體)’ 문제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포문을 연 것은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 여기에 김용철 공인회계사가 합세했다. 이들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라관광단지와 관련 “자본의 실체검증 없는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단초(端初)를 제공한 것은 사업자인 JCC(주) 박영조 회장의 발언이었다. 그는 지난 9일 사업설명회에서 해명과 반박을 하며 숱한 말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JCC(주) 지분의 100%를 소유한 ‘하오싱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의 경우 박 회장의 아들이 10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회사 소재지가 세계적 조세(租稅) 피난처로 유명한 버진 아일랜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 회장은 이날 “개발사업 승인이 이뤄지면 투자하겠다는 국내외 자본이 줄을 서고 있다”며 “이후 땅값이 평당 1000만원도 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JCC(주)는 현 사업부지 113만평을 평당(3.3㎡) 약 9만5000원, 총 1000억원 정도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발사업이 승인되고 기반시설이 구축되면 지가(地價)는 최소한 7~8배 오른다고 한다. 이와 관련 강경식 의원은 “초기 사업비를 투자해 인허가를 받은 후 막대한 지가상승의 이익을 누리면서 분야별 자본을 유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전형적인 부동산 개발업자의 행태”라고 주장했다.
김용철 회계사는 “박 회장의 발언을 근거로 인허가 이후 부지 가격을 환산해 보면 11조 3000억원이란 천문학적 금액이 된다”며 도민들은 엄청난 국부(國富) 해외 유출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 ‘실체적인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를 상대로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하오싱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가 JCC의 지분을 100% 보유했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 △버진 아일랜드 소재 회사가 대주주 또는 100% 소유한 기업에 대해 인허가 사례가 있는지를, 또 JCC 측에는 △하오싱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의 주주 및 이사회 구성 명단 △자본금(외화) 송금 내역 등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오라관광단지는 제주지역 최대 규모(6조 2800억원)의 개발사업으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추진할 사업이 아니다. 향후 이 사업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제주도와 JCC(주)가 도민들의 의구심에 답(答)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