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나무 곳곳 불법광고물 ‘몸살’
공사장·나무 곳곳 불법광고물 ‘몸살’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6.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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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작년부터 20만건 적발
2인1조 인간현수막 등장
시민의식 개선 절실 지적

제주시가 지정된 장소 외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거나 부착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의 불법광고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16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 아파트형 오피스텔 공산 현장에는 ‘노형 최고 명당! 넓은 주거 공간! 착한 가격!’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는 옥외광고물법상 현수막 거치대 등 지정된 장소 외에 허가나 신고 없이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점을 위반한 것이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같은 날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5층 건물에도 전화번호와 함께 ‘부동산 매매, 임대, 월세, 상가, 부지 매입을 논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버젓이 결려 있기도 했다.

제주시 노형성당 인근에 있는 한 도로 가로수에는 음악 공연과 학원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줄로 묶여 있었다. 나무에는 현수막 줄 때문에 껍질이 벗겨지는 등 상처가 나있었다.

이처럼 제주 시내에서 적발된 현수막 등 이동식 불법광고물 건수는 지난해 10만5284건, 올해 10월까지 9만1231건으로 총 19만6515건에 달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 열기가 뜨거운 제주에서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인간 현수막’이 제주시 번화가를 중심으로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노형로터리 주변, 아라 택지 개발지구 등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에 2인 1조로 대형 분양 광고 현수막을 들고 있다가 단속 공무원이 나타나면 재빨리 사라지는 것이다.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는 물론 불법광고물 단속도 피하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주말에도 단속에 나서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광고하는 등 시민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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