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사지 등 문화재 지정
법화사지 등 문화재 지정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화사지 등 도지정 문화재 3개소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남군 대정읍 동일리에 위치한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20호 서산사 목조불상 및 복장일괄을 비롯해 서귀포시 하원동 법화사지, 남군 대정읍 인성. 안성. 보성의 대정성지 및 추사적거지 등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가치를 검토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문화재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 이달 말까지 정밀조사를 벌여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획정 등을 포함한 조사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