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친동생 보험금 ‘꿀꺽’
法, 성년후견인 ‘검찰 고발’
장애 친동생 보험금 ‘꿀꺽’
法, 성년후견인 ‘검찰 고발’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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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전 법원 명령도 불이행…되레 간병료 청구

교통사고로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의 재산을 임의대로 사용한 인면수심의 친형의 ‘성년후견인’ 직무가 정지됐다.

제주지방법원 가사1단독(이원중 부장판사)는 H씨(52)에 대한 성년후견인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후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H씨를 제주지검에 고발토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H씨는 동생이 지난 2011년 교통사고 후 뇌병변장애를 얻게 되자 2014년 7월 제주지법으로부터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H씨는 지난해 1월 보험회사로부터 동생의 보험금 1억4454만여원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후 이중 1억2000만원을 인출하고, 8500만원의 대출금을 더해 자신의 아파트 구입비로 사용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8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H씨가 구입한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대해 동생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하도록 권고했지만, H씨가 이를 거부하고 법원의 명령에도 이행치 않았다.

H씨는 오히려 동생을 간병했다는 이유로 간병료에 해당하는 성년후견인 보수 2억400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제주지법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전반적인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수 있을 지라도 성견후견인이 임의적으로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이번 사건은 법원의 감독권한이 강화된 성년후견제도가 2013년 7월부터 3년여 동안 시행된 이후 성년후견인에 대한 감독 일환으로 성년후견인을 고발한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후견인으로 하여금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신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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