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서류간소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서류간소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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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심사서류 중 개인인감증명서와 주주명부 제출을 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구축 중인 ‘서류 간소화시스템’이 올해 안에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중소기업자들이 제출해야하는 대출서류가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공제사업기금은 그동안 ‘대출시 구비서류가 너무 많다’는 것이 주요 불편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황재목 제주지역본부장은 “이번 공제기금 대출 서류간소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1984년 업무를 개시, 중소기업의 도산을 예방하고 영세한 기업들의 경영안정에 기여해왔다.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d.kbiz.or.kr)와 중앙회 공제사업부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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