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A호(120t)를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14일 오후 9시25분께 제주 차귀도 남서쪽 약 146km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2.7km)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하는 한편,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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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A호(120t)를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14일 오후 9시25분께 제주 차귀도 남서쪽 약 146km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2.7km)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하는 한편,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