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선거구조정 논의시 격론 예상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놓고, 의회와 교육 및 행정학계에서 영역 논란이 한창이다.
교육행정을 지방행정의 하나로 보는 편에서는 교육의원이 교육·학예를 넘어 일반 행정에 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고, 교육 자치를 강조하는 측에서는 교육위가 특별법에 근거한 위원회인 만큼 일반 상임위보다 폭넓은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논란의 불씨는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이 당겼다.
고 의원은 지난 10월 제3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교육의원은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심의 의결를 위해 선출되는 것이지 지방자치 일반사무까지를 목적으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원 선거구 조정 등 민감한 사안이 닥치면 의결권 문제가 중요해진다”며 “일반 도의원과 교육의원의 영역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 급선무”라고 밝혔다.
쉽게 말해, 교육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교육·학예로 한정하자는 의미다.
최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 과제발굴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교육위원회부터 복수상임위원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안이 제시됐다.
이는 고태민 의원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교육의원들의 업무를 교육과 학예로 제한했을 때, 같은 교육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일반 도의원들의 업무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 셈이다.
두 가지 입장을 놓고 교육계와 일부 의원, 행정학자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교육행정을 지방행정의 일종으로 보는 일부 학자와 의회 인사들은 "교육위가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타 상임위의 관여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본인들만 일반행정에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라며 “지나친 권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자치 강화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특별법에 근거한 교육위가, 법과 조례에 근거한 일반 상임위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오히려 “실제 교육위의 업무를 보면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만 상임위 전결을 보장받는 것일 뿐 예산, 조례 제정 등 주요 사안은 타 상임위와 똑같이 본회의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반박한다.
교육위 권한 조정 논의는 2018년 지방선거 지역선거구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학계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이 연속되는 부분이 많아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권한이 겹쳐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정, 더 정확히는 교육의원과 일반의원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