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제주 지역 경찰서장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2시10분께 제주시 아라동 아라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56%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점심 식사 자리에서 반주로 술 몇 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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