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도민연대
제주4·3도민연대(공동대표 양병윤, 이하 4·3도민연대)가 대법원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씨 등 13명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최종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3도민연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일 대법원이 일부 보수인사들이 제기한 ‘제주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 확인 청구’ 상고심 소송에 대해 명쾌하게 기각 판결한 결정을 제주도민과 4·3유족, 4·3생존자 등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4·3도민연대는 “이 소송은 지난해 1심 재판부가 소송을 각하했지만 이들이 가당치도 않게 다시 상고했던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이들은 4·3특별법 제정 이후인 2008년부터 4·3희생자 결정 무효,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10건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 4·3특별법을 시비하고, 4·3영령과 희생자를 능멸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우리는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으로 총체적 난국임에도 불구, 4·3특별법에 의한 4·3희생자 결정은 아무런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쾌하게 판결한 사법당국의 결정에 경의와 존경을 보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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