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부 보수단체의 제주4·3흔들기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09년 4·3희생자 결정 무효소송 이후 세 번째 기각 판정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씨 등 13명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62명에 대한 결정이 무효라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희생자 결정 처분 근거 법규(4·특별법)는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외의 사람들의 이익은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희생자 결정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6월 항소심 역시 “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추가로 살펴봐도 원고측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에게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인수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희생자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이미 2차례나 제기했지만, 2012년 3월 대법원은 모두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이들은 4·3희생자 무효 확인 소송 이외에도 희생자 정보공개청구 등 각종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지난해 3월20일 제주4·3평화기념관의 4·3관련 전시를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1월 패소했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한 이들은 곧바로 항소를 진행했으며, 내달 1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