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의 수배 사실을 자신의 아내에게 알려준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부모(35)씨의 항소를 10일 기각했다.
부씨는 앞서 지난해 7월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 계획’에 따라 지명수배자 검거 전담팀에 근무하던 중 지명수배자 115명 명단에 오른 자신의 장모 A씨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그해 7월22일에는 자신에게 지급된 경찰 업무용 휴대전화로 장모의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자신의 아내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발송하기도 했다. 전송 내역에는 장모의 체포영장 발부 2건과 공소시효 등 수배내역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씨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닌 아내에게 장모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명수배자 검거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수사정보를 아내에게 알려줬다고 비밀누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부씨가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직권면직 처분으로 경찰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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