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이 최근 본청을 방문한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제주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
문제의 제도는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중앙의 심사를 받도록 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이 교육감은 제주특별도의 경우 신규 사업과 관계없이 교부금을 풀 예산으로 받기 때문에 제주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논리를 전개.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권리를 쉽게 내려놓을 리 없다”며 “도교육청은 이 문제를 추후에도 계속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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