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선택권 제한 유아교육 후퇴 조장”
“유치원 선택권 제한 유아교육 후퇴 조장”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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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교육감 ‘동지역 병설 7세만 받도록 지침’ 논란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동지역 병설유치원에 7세반(만5세)만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을 통해 유아 교육을 받는 나이를 5, 6, 7세(만 3세~취학 전)로 규정하고 있고 매년 입소철마다 유치원 5~6세 반에 지원자가 몰리는 제주지역의 상황을 감안하면 유아 교육을 퇴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 편성안과 관련한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 편성에 따른 유치원 쏠림현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동지역 병설유치원은 7세(만5세)만 받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으로만 아이들이 모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육감은 “유치원 시설이 총 정원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7세 위주로 받는 것이 맞다”며 “초등 입학을 앞둔 7세 어린이들은 ‘pre-school’ 개념으로 유치원을 다니고, 그 이하 연령은 어린이집 등을 통해 ‘보육’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교육감의 이 같은 정책적 판단에 대해 일각에서는 병설유치원 개설 연령을 축소해 어린이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유치원 시설이 부족하다면 대상 연령을 줄일 것이 아니라 지역 수요에 따라 반을 확대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모 사립유치원에서는 5세반(만3세) 12명 모집에 286명이 지원하고,6세반(만4세) 21명 모집에 196명이 지원한 바 있다. 중복지원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5, 6세 자녀에 대해서도 유치원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교육감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설유치원 운영은 교육감의 판단에 따르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5세이상 교육이 무상교육화되면서 사실상 의무교육이 됐는데, 타 지역은 단설 유치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제주는 병설유치원마저 일부 연령에 한정해 운영한다면 그만큼 도민들의 선택권이 축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린이집보단 유치원 교육과정이 더 체계적인 것이고, 최근에는 영유아기 초기 학습이 이후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선진국에서도 유치원에 보내는 연령을 점차 낮추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한 학부모는 “많은 엄마들이 유치원 교육과정을 더 신뢰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몇 해 전 신광초와 도남초 병설유치원에서 5, 6세반이 없어지자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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