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텔레비전을 켜면 도청(盜聽), 연정(聯政) 일색이다. 신문도 헤드라인기사다. 이제는 지겨워서 읽기도 듣기도 싫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요즘사회를 풍자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보통사람,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은 황우석교수(배아복제연구)같은 사람,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정치인” 물론 우스개 중 하나이리라.
나는 평소에 도청이라는 것은 전쟁 시 적군과 싸워 이기기 위해 작전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 했었다.
그러나 지금 노출된 도청은 국가권력의 정권연장 또는 자기들의 피지배계급을 장악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방편으로 최근까지 국민의 속살을 파고들었고 권?경겲?유착실상을 기록한 도청테이프가 274개나 발견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조건 주어진 일터에서 그것도 모르고 일했던 것이 공허하기만 하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이다.
도청진상 규명 필요성에는 모두가 찬성하면서도 불법도청 테이프의 공개 여부와 방법을 놓고서는 특별법과 특검법 제정 등 의견이 정치권에서 엇갈리고 있다.
공개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도청 내용의 주인은 국가 기관이 아닌 도청 피해자인 만큼 당사자들의 허락 없이 도청내용을 공개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어긋나며 또한 현행헌법이 국가안보. 공공복리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히 도청테이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공개를 당연시 하는 주장은 현행 사법체계 원리에 반하는 것이며, 또한 공개를 하는 것은 국민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 발상이며 국민여론에 영합은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궁금증은 풀어줄 수는 있지만 법치주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공개로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고 전 국민의 이슈화가 된 만큼 덮어서는 안 되며, 이번 일로 사회를 바로 세우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가 충돌하는 사건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과거 청산을 위해서는 공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양쪽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양쪽 모두 테이프에 등장한 사람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도외시한 주장들이다. 오류 있는 주장들이다. 이 정보에 타율적으로 주인공이 된 이들이 모두 비공개를 원하는 것일까? 공개를 원하는 것일까?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공개를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해당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공개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것이다.
이 말은 테이프에 녹취된 주인공들의 “자기정보결정권” 마저도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시 독일이 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지”가 수집한 불법사찰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해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자료 존재 여부와 내용을 알려주고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다.
나는 상식적으로 모든 정부의 문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은 이미 정부 소유문서가 아닐까?, 정부 소유문서로 봐야 할 것이다.
정부의 문서라면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비밀문서)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개해야 할 것이다. 다만 개인 프라이버시 침범, 국가 안보 등 은 지켜 주어야 할 것이다. 필자 같은 보통 사람들은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진행되건 간에, 결과적으로 도청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바라고 있다. 우리사회의 독버섯인 정치, 경제, 언론의 유착관계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도청X파일” 사건 처리는 선량한 도청 피해자와 국민의 기본권 입장에서 출발하여 국민의 열망을 수용하면 위헌문제도 소각될 수 있을 것 같다.
김 찬 집<수 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