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에 상해죄까지”
해양오염 현장을 단속 하던 해양경찰관에게 망치를 던져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선적 29톤급 어선 H호 기관장 남모(4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7시 50분경 서귀포항에서 해양 오염 순찰을 하던 해경에게 망치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같은 날 선저폐수 40리터를 바다에 배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기름 유출 사고를 내놓고도 이를 단속하던 해경에게 욕설과 함께 망치를 던져 상해를 입힌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판시했다.
한편, 관리감독을 게을리 해 해양오염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된 H호 선주 홍모(52, 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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