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의 사전적 의미는 어수룩하여 이용해 먹기 좋거나 이득을 얻기 쉬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전국 택배업체들이 특수(지역)배송비를 내세워 제주도민을 ‘봉’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발전연구원 한승철 박사는 이로 인한 도민들의 택배 물류비(특수배송비+물류단가)가 연간 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치도 내놨다.
현재 도외(道外) 일반지역 택배 단가는 평균 2392원이다. 이에 반해 제주지역은 업체마다 다소 다르지만 대략 4000원 내외로 정해져 있다. 특히 우도나 추자도 같은 섬 속의 섬으로 배송될 경우 그 비용이 두 배(약 9000원) 이상 늘어난다.
문제는 특수배송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택배업체들이 자의적(恣意的)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체에선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민들 역시 섬이기 때문에 특수배송비는 당연하다는 생각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그러나 택배업계의 이 같은 특수배송비 산정(算定)은 매우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제주~목포 간 화물차량(4.5t) 선박 운임은 35~50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통상 타 지역에서 제주로 들어오는 화물차에 실려 오는 택배물량이 차량 1대당 약 1000상자임을 감안하면 박스당 500원 내외의 운송비가 추가될 뿐이다.
따라서 특수배송비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3000원(전국 평균단가 2392원)이면 충분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때문에 택배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일반지역에서 발생한 손실분을 제주와 같은 특수배송지역에서 만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다.
한승철 박사는 “도서·산간지역은 물류(物流) 소외지역으로 인식, 정부가 시행 중인 ‘국민행복택배서비스’에 포함시켜 도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개인적인 일로 보지 말고 제주자치도 등이 적극 나서 개선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