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과 달리 제주 매년 교부금 비율 같기 때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9일 본청을 방문한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제주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 심사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 심사는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중앙의 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국가의 장기 계획이나 경제·사회정책과 연계해 구상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과도한 간섭이라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교육부 방문단과의 접견에서, 제주가 타 지역과 달리 정부 교부금을 풀 예산(내국세 20.27%의 1.57%)으로 받아온다는 논리를 내세워 중앙투자심사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경우 학교 신설 등 대규모 재정수요 발생시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받기 때문에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제주는 신규 사업 추진에 관계없이 매년 같은 비율로 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 교육부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신설 승인을 요구한 27개교 중 7개교(2개교는 통폐합을 전제로 한 조건부승인)만 승인하는 등 지역의 대규모 신설사업을 억제해 교육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제주에는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10여명이 내도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현안을 청취하기 위한 교육부의 찾아가는 시도정책협의회의 일환으로 제주가 첫 방문지였다.
이 교육감은 이날 중앙투자대상 제외 요청과 함께 해사고 추진 문제와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 시국선언교사 표창제외 건 등에 대해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