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진행…16일 첫재판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증인에 대해 원격 영상을 통해 신문하는 제도가 도입, 오는 16일 첫 재판이 열린다.
9일 서울중앙지법원에 따르면 제주에 거주하는 증인이 서울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사건이어서 거리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 영상 신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영상심문은 법정과 영상신문실을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해 재판부는 증인의 얼굴을, 증인은 재판부와 당사자들의 얼굴을 스크린 화면으로 보면서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제도는 지난 9월30일 개정된 민사소송법과 함께 도입됐다. 지리적 거리나 교통 사정 혹은 당사자와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증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법원의 영상신문실에서 신문을 받을 수 있다.
법정에는 원·피고 측 대리인과 증인의 영상이 동시에 뜨는 스크린이 마련되며, 영상신문 담당자가 신문실에 출석한 증인의 신분을 확인한 뒤 원·피고 측과 재판부가 신문을 진행한다.
감정인의 경우 법원에 가지 않고도 자신의 사무실이나 주거지에서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진술하는 것이 허용된다.
법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출석이 어려워 서면을 통해 감정절차 등을 진행할 경우 6개월에서 1년까지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지만 영상신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원격지에 있는 증인·감정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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