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지역 LP가스 안전 공급
추자지역 LP가스 안전 공급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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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은 관내 추자지역의 LP가스 수급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18일 북군에 따르면 추자지역에 LP가스를 적재해 운송하는 선박의 경우 위험물선방운송 저장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화물창내 환기장치, 방폭장치, 발화원배제 등 필요한 설비에 대해 관리청이 발급하는 ‘위험물운송적합증’을 교부받아 운송해야 한다.

그러나 이 지역 LP가스 운송선박인 ‘유창호’는 안전시설 미설치로 ‘위험물운송적합증’ 없이 운송하면서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북군은 이에 따라 추자지역의 원활한 LP가스 수급을 위해 2000만원을 지원, 안전시설을 갖추고 연료수송에 나서도록 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사용하는 가스용기의 경우 해수로 인한 염분피해, 선박용 및 가정용 혼용에 따른 사용연한 단축 등으로 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가스용기 교체사업을 펼치고 있다.
가스용기 교체는 2002년부터 3년주기(600개)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교체비용으로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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