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업주 성폭행 미수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징역형
60대 업주 성폭행 미수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징역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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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 들어가 60대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제주출입국관리소 소속 공무원(7급)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6일 오전 4시45분쯤 술을 마신 채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잠을 자던 업주 A(64.여)씨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달아난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발로 차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대 잠을 자던 여성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출동한 경찰에도 난동을 부렸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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