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세력 제주 집중 가능성”
“부동산 투기세력 제주 집중 가능성”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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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제주본부 경제동향 간담회서 언급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에 따른 가수요가 제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11.3 대책은 주택시장 과열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과 청약자격 강화가 골자다.

국토보는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연장과 1순위 청약 및 재당첨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중 동탄2지구 △부산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세종시 중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등이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이 가장 뜨겁다 할 수 있는 제주는 제외됐다.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자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현재 전반적인 분양권 시장 위축 속에서도 제주는 강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어, 투기 수요가 제주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거래된 제주지역 분양권에 붙은 웃돈은 2198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평균 1278만원 보다 무려 72% 상승했다.

여기에 제주시의 일부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4㎡ 아파트 값이 서울 강북, 마포구 수준으로 상승해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당장 제주지역에 투기 열풍이 더욱 집중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8일 도내 주요 업계 대표 및 유관기관 주요 인사를 초청, ‘2016년 4분기 제주지역 경제동향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제주는 제2공항 예정지 주변으로 토지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주택 분양가도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가수요가 제주로 유입되면서 제주지역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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