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자치재정권 강화 '주목'
특별자치도 자치재정권 강화 '주목'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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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특별자치도세'로 전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재정권 강화방안이 제시됐다.
특별자치도를 앞둔 제주도가 고민하는 것 중 하나인 자치재정권은 '돈이 있어야 살림을 꾸린다'는 상식선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할 현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외교. 국방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를 제주도 자치에 맡긴다는 정부의 기본 구상안 발표 이후 이렇다할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제주도는 특별히 맡겨진 자치권을 무슨 돈으로 운영할 지에 고민을 거듭하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자치재정권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20일 오전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도 관계자들이 1차 토론회를 가질 방침이다.
이날 오후 4시 제주발전연구원 주관으로 크라운프라자호텔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권 강화와 재원확보방안' 세미나가 열릴 예정으로 자치재정에 대한 관심이 열기를 더하고 있다.
제주도의 추진전략은 네 가지 측면에서 이뤄졌다.

국세를 특별자치도세라는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비롯해 특별자치도 재정보전교부금 지원, 국유재산중 잡종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양방안, 복권에 대한 배분비율 법정화를 통한 실익 추구 등이다.
제주도는 제주미래의 비전 제시와 투자유치 및 제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한 과세 자주권 확립을 전제로 특별행정기관 및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재원은 특별법에 그 보전 방안을 법정화 하는 등 세부전략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제주도민이 벌어들이는 돈과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모두 자치재정으로 돌려야한다는 것이다.

▲국세의 지방세화 방안

제주도는 포르투칼 마데이라주의 예를 강조하고 있다.
마데이라는 본토보다 30% 저렴한 부가가치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0~3%를 2011년까지 적용하면서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도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세가지방안으로 나눴다.
특별자치도세를 신설하는 조세체계의 조정과 국세 전세목 및 지방세 전세목을 특별자치도세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세입에 대한 사용권한 및 부과징수권을 갖는 과세의 자주권을 비롯해 세율조정권, 감면권, 무관세 지역 설정 등 특별자치도세에 대한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들었다.

이 방안은 연간 3600억원이라는 자주재원이 생기고 강력한 투자정책 추진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 제주지역 무관세 지역선포로 제주여행객 증가라는 순기능을 낳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세무서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 과세 기술상 국세청과의 유기적 협조 곤란, 국세 전세목의 특별자치도세화로 재정 부족시 국가지원 요청 근거 희박 등이 단점을 지적됐다.
여기에 국세 일부세목만 지방세화하는 방안과 제주도발생 국세금액 전액을 제주도에 지원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특별행정기관 및 특별자치도 추진사업 등 재정보전 방안

도는 보전방법을 특별법에 법정율로 명문화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는 입장이다.
보전방법은 내국세 총액의 최소 2% 이상 또는 국가예산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인 2조원 이상으로 기존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5232억원. 보조금 4229억원 등 9461억원의 두배를 넘는 규모로 집계됐다.
추가소요재원은 교육청 4482억원을 합친 특별행정기관 6225억원, 이양대상 국세징수액 3600억원을 제외한 특별자치도 특별사업 4314억원 등이다.
제주도는 내국세 총액의 2% 이상이라는 법정율에 대한 논리적 근거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국유잡종재산 소유권 이양방안 및 복권관련

현재 국유잡종재산은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가 관리를 맡고 있다.
잡종재산관리 중 자치단체에 위임된 처분허용범위는 시지역 500㎡, 군지역 1000㎡ 등으로 자치단체의 관리. 처분 재량권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특별법에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특례규정을 만들어 도내 국유잡종재산을 도지사에게 일괄양여하고 양여 이후 발생하는 무주(無主)부동산, 용도폐지재산을 도지사가 취득토록하며 동 재산의 관리. 처분은 도 조례를 적용한다는 방안을 제기했다.

도지사가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제주도는 현행 제도를 개선, 복권기금 배분비율 보장 특례 규정 명시를 비롯해 복권기금 사용계획 승인절차 간소화, 도내에서 도지사 허가아래 복권발행 및 판매 등을 떠 올렸다.

▲기대효과 및 문제점

세율조정권. 감면권에 대한 실질적인 행사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자치도 추진 사업 등을 위한 추가재원 7914억원 확보, 국유잡종재산 제주도 이양으로 투자환경조성에 의한 투자확대, 복권기금 배분비율 법정화로 안정적인 재정확충 등은 '자치재정권확보방안'의 기대효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국세의 세율조정권, 감면권 등에 따른 '다른지방과의 형평성 문제' 등 실질적인 추진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를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로 키워 미래 한국의 '보물섬'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자치재정권에 얼마만큼 녹아들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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