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품질보증제도 현지조사 실시
도지사품질보증제도 현지조사 실시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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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위생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지사품질보증 제도' 현지조사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펼쳐진다.

1999년부터 도지사품질보증 제도인 '제주산 축산물안전생산관리(HACCP-FCG) 시스템을 도입한 제주도는 올해 도지사 품질보증을 신청한 한우 41농가, 젖소 30농가에 대해 분뇨처리를 비롯해 해충구제 및 냄새방지, 조사료생산기반시설 등 일반여건과 생산기술수준, 축사내 소독관리, 가축전염병 청정화 노력 등 생산여건 등을 조사키로 했다.

도는 전체 조사항목의 80% 이상 '수'로 평가된 농장을 품질보증심의위원회에 상정, 도지사품질보증 지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월말 현재 한우 40개소, 젖소 34개소, 돼지 166개소, 종돈장 5개소, 가공공장 9개소, 말고기전문음식점 7개소 등 도내 261개소가 도지사품질보증 농가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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