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기본협약 체결
공공기관 이전 기본협약 체결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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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도청 대강당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 협약 체결식이 18일 오전 11시 오영교 행자부 장관을 비롯해 김태환 제주도지사, 9개 이전 기관장, 중앙 행정 6개기관 관계자 등 협약당사자를 포함 지역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체결된 협약내용을 보면 정부와 제주도 및 제주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건설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못박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제주도로 이전하는 기관들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할 것, 혁신도시의 구체적 입지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 오는 9월말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할 것, 정부와 제주도는 혁신도시의 주거. 교육환경. 의료. 문화 등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을 적극 지원할 것 등이다.

이밖에 협약당사자들은 구체적인 이전지역 및 이전시기와 지자체의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이행실시협약을 입지선정후 조속한 체결하고 '제주도 공공기관 지방지원추진협의회' 구성을 앞당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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