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자율 산정·운영 방식 제주 물류비 증가 초래

그동안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막연하게 지불해 온 추가 택배비용이 연간 1000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이 같은 특수배송 비용이 당국의 견제 없이 업체 간 자율적으로 산정·운영되면서 도민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수(지역)배송비는 도서·산간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물건을 배송할 때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의 무류비용으로 택배관련 법규인 화물자동차우수사업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택배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특수배송비는 택배업체마다 다르지만 대개 4000원 내외로 정해져 있다. 이는 제주의 경우이며, 우도·추자도와 같은 섬 속의 섬으로 배송될 경우 그 비용은 두 배(약9000원) 이상 늘어난다. 일반지
역 택배 단가가 2392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도민들은 적잖은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업체들의 입장인데, 도민들 역시 “섬이기 때문에 특수배송비는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과 당국의 무관심으로 운송료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실제 목포~제주간 화물차량(4.5t) 선박 운임이 35~50만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특수배송비 산정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타 지역에서 제주로 들어오는 화물차량에 실려 오는 택배 물량은 약 1000상자(대당)로 이를 해상 운송비를 적용하면 박스당 500원 내외의 운송비가 추가된다. 때문에 특수배송비 4000원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택배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일반지역에서 발생한 손실분을 제주도와 같은 특수배송지역에서 만회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택배업체는 모두 17개로 매출액은 4조3438억원으로 전년보다 9.26%늘었다. 또 택배 물량은 18억1600만 상자로 전년 대비 11.8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경제활동인구 1인당 연간 67.9회 가량 택배를 이용한 셈이다.
제주발전연구원 한승철 박사는 “제주도민이 국내 전체 택배물량의 1%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726억원 이상의 특수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 물건에 포함된 물류단가(2308원(2016년 상반기 평균))을 포함 할 경우 택배 물류비는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 박사는 그러면서 “도서·산간지역은 물류소외지역으로 인식, 정부의 특수배송지 지원정책을 통한 ‘행복택배’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