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혼외임신 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중국인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7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쉬모(35)씨에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제주에서 살고 있던 쉬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SNS를 통해 피해 여성과 처음 만났다. 만남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A씨는 쉬씨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다.
쉬씨는 그해 12월30일 피해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다 제주시 외도동 인적이 드문 곳에서 흉기로 목과 가슴을 6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다음날 쉬씨는 제주시내 한 은행 단말기에서 피해 여성의 카드로 3일 동안 619만원의 현금을 인출했다.
쉬씨는 범행 이후 나흘간 사체유기 장소를 물색하다가 지난 1월3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야산에 버리고 락스를 뿌린후 흙으로 덮었다.
재판과정에서 쉬씨는 “피해 여성을 좋아했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발설하려 하자 죽였다”며 “빌려준 300만원을 받으려 했을 뿐 돈을 뺏을 목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쉬씨가 혼외임신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고 흉기로 협박해 돈까지 빼앗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를 흉기로 6차례나 찌르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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