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싸게 구매해 준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3‧여)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께부터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싸게 구매해 준다고 속여 20명으로부터 항공권 구매 대금 명목으로 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여름철 성수기에 항공권을 구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가짜 여행사 명함을 만드는 등 자신을 여행사 대표로 사칭하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해당 여행사가 등록된 곳인지 항공권 발권 예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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