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를 통해 투찰가격 등을 담합하고, 경쟁업체의 입찰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관급공사를 수주받은 폐기물처리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대표 조모(5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자회사 대표 부모(45)씨와 박모(46)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제주도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아왔다. 업체 대표인 조씨는 자신 소유의 폐기물 업체에서 서귀포지사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고 이후 자회사를 한 곳 더 만들어 총 3개 업체를 통해 96차례 공사를 낙찰받았다. 수주 금액만 58억원 상당이다.
조씨 등은 이 같은 방식으로 최근 2년간 관급공사 등에 총 411차례 응찰해 23.3%의 낙찰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업체의 낙찰률 6.6%이 감안하면 무려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재판부는 “입찰방해는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자유로운 경쟁행위를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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