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벌인 중국 어선들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66km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선적 A호(185t) 등 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중국 어선은 지난달 24일부터 4일까지 11차례 걸쳐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조업하며 어획량을 축소하는 등 허위로 어업일지를 작성한 혐의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이들 어선의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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