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 소유 빌라 압류
서귀포시,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 소유 빌라 압류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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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씨의 조카 장시호(38·개명 전 장유진)씨가 소유한 서귀포시 대포동 빌라가 최근 서귀포시에 압류당했다.

4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지난 2일 자로 장씨 소유의 서귀포시 대포동 소재 145.61㎡(45평) 규모 빌라를 압류 조치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게 된다.

장씨는 2012년 5월 이 빌라를 4억8000만원에 구입했다. 같은 해 7월 이를 담보로 제2금융권을 통해 2차례에 걸쳐 2억3400만원, 2015년 3월 추가로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장씨가 기존 서귀포시 색달동 5필지 2만575㎡(약 6224평) 부지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 1필지를 더 보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면적은 3144㎡(약 951평)로 보전녹지지역이다.

기존에 알려진 장씨의 토지는 오빠와 공동으로 소유한 서귀포시 색달동 일대 4필지(2만263㎡)와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한 1필지(312㎡) 등 5필지(2만575㎡)다.

현재 6필지는 모두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있다. 장씨는 이를 담보로 지난해 6월 같은 은행을 통해 6억 원을 대출받았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토지들의 채권 최고액은 7억8000만원이다.

한편,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장씨가 재산을 정리해서 해외 도피를 준비하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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