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능 못하고 흉물 전락 관리 요구
서귀포시 곳곳에 설치된 지정 벽보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심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관내에 설치된 각종 문화 공연과 행정의 주요 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지정 벽보판은 모두 179개다.
서귀포시에 3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검인을 받으면 지정 벽보판에 15일 동안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다.
문제는 당국의 무관심과 실종된 시민의식 속에 정보 제공을 위해 설치된 지정 벽보판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제주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앞 인도에 설치된 벽보판은 비와 바람을 보호하기 위한 덮개가 오염돼 있어 홍보물을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동홍동 주공5단지 아파트 인근 벽보판에는 이미 기간이 훨씬 지난 홍보물이 게시돼 있는가 하면 테이프 자국도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서귀포시 제2청사 정문 벽보판의 경우 유효 기간이 지난 피의자 공개수배 전단이 부착돼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강모(32)씨는 “길가에서 벽보판을 볼 때마다 파손돼 있거나 기간이 지난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며 “관리 소홀로 벽보판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보 제공 역할을 해야 할 벽보판이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오히려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벽보판 정비를 통해 기간이 지난 홍보물은 떼어내고 있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