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교통량 혼잡 우려 장례식장 불허는 위법"
"주변 교통량 혼잡 우려 장례식장 불허는 위법"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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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교통량의 증가해 혼잡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장례식장 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 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43) 등 2명이 북제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장례식장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 2명은 지난 3월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2551번지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29㎡의 장례식장 신축을 위해 북제주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반면 북제주군은 이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자 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차문제 발생 및 장례식 차량 등의 통행 시 주변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판단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버률제58조 등이 정한 기반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례식장이 들어섰을 경우 드나드는 차량으로 인해 주변의 교통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지역은 도심외곽지역으로 교통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 데다, 인근 취락 지대의 진입도 3곳이어서 교통소통을 크게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례식장에는 법정 주차대수보다 22대 많은 28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장례식장에 인접한 자동차공업사도 원고가 대표로 있어 노상주차 등으로 인한 주차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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