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모녀 32년만에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모녀 32년만에 ‘무죄’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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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시 받은 등 혐의
“조서, 불법구금중 작성”

과거 북한을 찬양했다는 등의 국가보안법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모녀가 제주에서 32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마용주 수석부장)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고 황모(38년생)씨와 딸 김모(56)씨의 재심 항소사건도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83년부터 1984년까지 일본과 한국 등에서 북한 간첩과 만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대한 우월성 선전과 교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4년에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책자와 88서울올림픽 경기장과 호텔 건설 상황이 수록된 화보 등을 수집하라는 북한의 지시를 받은 혐의도 씌워졌다.

두 모녀는 그해 7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김씨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황씨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아 그해 12월 원심의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2011년 황씨가 74세의 나이로 숨지자 딸 김씨와 유족들은 2013년 5월8일 재심청구에 나섰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32년 만에 재심청구에 따른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당시 검사가 제출한 내용 모두 증거 능력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조서 등은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명백하다”며 “검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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