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취소 환급규정 미준수 업체도 ‘수두룩’
전북 김제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제주도내 A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하고 5만5000원을 입금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예약일이 13일이나 남았는데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후 1만5500원만 환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부산 동래구에 사는 손모씨는 지난해 7월 B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하고 5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출발 당일 태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을 거절당하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제주도내 상당수의 게스트하우스가 업종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예약취소 시 환급 규정도 없이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숙박예약 시스템을 갖춘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8개 업체가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나 등록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스트하우스는 별도 규제 법률이 없는 가운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으로 등록 또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신고하고 영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약취소 시 환급 규정도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성수기는 숙박 10일 전, 비수기는 숙박 2일 전까지 취소수수료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중 41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관련 규정과 비율을 모두 게시했지만 성수기에는 29개, 비수기에는 3개 업체만 기준을 지키고 있었다.
또 1개 업체는 환급 규정은 게시한 반면 비율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 신고 업체 8곳은 환급 규정 자체도 게시하지 않고 영업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의 경우 숙박 당일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해야 하나, 19개 업체는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급하거나 환급여부조차 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게스트하우스가 숙박업 등록이나 위생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운영될 경우, 소비자분쟁이나 안전, 위생 등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나아가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처 및 지자체에 별도의 숙박시설로 분류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