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7일 자신을 구속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재차 옛 동거녀를 폭행한 김모씨(53)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범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동거녀 박모씨(55.여)를 폭행했다 지난달 석방된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30분께 박씨의 집에 찾아가 "왜 고소했느냐"며 주먹으로 박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까지 박씨와 7년 정도 동거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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