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경찰에게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청렴이다. 경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에게 요구되고 있고, 국민들도 바라고 있을 것이다.
청렴(淸廉)이란, 맑을 청, 청렴할 렴을 써서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의미한다. 청렴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으로 지난9월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 청탁금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확보와, 선의의 공직자 등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6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는 전체 7.89점으로 지난해 대비 0.11점 상승하였다. 전체적인 업무처리 및 정책의 청렴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종합청렴도 7.28점으로 5등급 중에서 3등급을 받았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매년 꾸준히 향상되고 있고 그만큼 경찰도 노력을 하고 있다.
경찰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노력 중에 하나가 포돌이 양심방 제도 이다. 포돌이 양심방이란 경찰관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의 유혹을 받거나, 직간접적으로 부득이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청문감사실에 신고하여, 경찰관을 보호하고 청렴한 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실제로 민원인이 고맙다고 선물이 들어오면 포돌이 양심방을 통해 되돌려주거나, 되돌려주지 못할 경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증하는 방법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청풍양수(淸風兩袖)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두 소매 안에 맑은 바람만 있다‘ 라는 뜻으로 청렴한 관리를 비유하는 고사성어 이다. 중국 명나라 우겸 이란 관리가 있었다. 이시기에는 재물을 바치는 풍조가 만연하였으나 두 소매에 바람만 넣고 알현하며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겠다는 시를 읊으며 청렴을 강조한 관리이다.
우리경찰도 위 고사 성어를 바탕으로 깨끗함과 공정함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공직자들만이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노력하여 비정장의 정상화를 만들기 위해 금품을 주고받지 않는 신뢰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주동부경찰서 삼양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