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임대모집에서 시행사 등이 조작으로 당첨자를 바꿔지기 하는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꿈에그린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와 분양대행사 대표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꿈에그린 아파트 임대모집 당첨자 13명을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당첨자로 변경해 발표하라고 B씨에게 지시한 혐의다. B씨는 A씨 지시대로 당첨자 명단을 조작하고 바뀐 명단을 홈페이지에 발표해 분양대행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작된 당첨자들은 시행사에 당첨 부탁을 했지만 조작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건넨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이번에 입건되지는 않았다.
꿈에그린 임대 아파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된다. 시행사가 공개모집 당첨자까지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 비리는 막장 드라마 양상을 보이고 있다. 꿈에그린 아파트는 앞서 특별분양 과정에서도 부동산업자들이 개입, 임신진단서를 조작해 분양을 받은 신혼부부 2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꿈에그린 아파트는 당첨과 동시에 수천만원 프리미엄이 예상되면서 ‘묻지마’ 분양 신청이 봇물을 이뤘다. 일반청약 경쟁률이 ‘218대1’에 이를 정도로 분양 경쟁이 치열했다. 분양경쟁에서 밀려난 무주택 서민들은 가슴을 쳤다. 임대모집 당첨자 조작 소식은 서민들을 더욱 열불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아파트 분양 비리는 서민들의 꿈을 빼앗는 중대 범죄행위다. 비리 혐의자들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당국은 전매차익을 노린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도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전한 주택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무관용’의 엄격한 법집행이 급선무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