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재계약 제한 정부案 부당해고에 해당”
“체육지도자 재계약 제한 정부案 부당해고에 해당”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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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수용불가’ 의견 제출

속보=정부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생활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재계약 제한을 추진, 논란(본지 10월24일자 4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체육회가  재계약 제한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한체육회가 각 시도체육회에 전달한  ‘2016년 감사원 청년고용대책 성과 감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처분 조치계획에 따르면 감사에서 제기된 생활체육지도자 반복참여(재계약) 제한은 법·지침 상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체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대한 성과 감사를 통해 청년층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반복참여는 2년까지만 허용(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반발을 불러왔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각 시도체육회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법적인 지위는 사실상 ‘무기 계약직’”이라며 “법률 자문 및 판례,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는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기 때문에 근속년수만을 기준으로 반복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수용 불가 입장 입장을 담은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체육회는 그러나 청년층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우선선발제도 마련과 생활체육지도자 직군에 최적화된 민간일자리 전환 유도 프로그램 교육 등의 감사원 처분에 대해선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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