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받아가세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받아가세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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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미환급 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제주도내 기업체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미환급 금액은 7억5200만원(7657건)에 달한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해 자체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기관에 위탁해 직무와 관련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해 준다.

현재 도내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9787명(8월 기준)이며, 이 가운데 약 11.6%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산업인려공단 관계자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은 훈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3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미환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064-72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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