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꿈에그린’ 시행사 대표 당첨자 조작 적발
한화 ‘꿈에그린’ 시행사 대표 당첨자 조작 적발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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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실제 당첨자 13명 교체…관련자 기소 전망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시행사가 임대모집 당첨자를 무더기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시행사 대표 남모(45)씨와 분양대행사 대표 신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남씨와 신씨 등은 지난 5월23일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꿈에 그린 아파트 임대모집을 진행하면서 실제 당첨자(13명)가 아닌 새로운 당첨자(13명)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작된 당첨자 명단을 5월27일 꿈에 그린 아파트 홈페이지에 발표했으며,  당첨을 통보받은 사람들은 6월1일 계약을 마무리했다. 당시 임대계약은 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임차인 모집 방식으로 이뤄졌다. A2, A3블록 전체 759세대 중 임대공급 물량은 169세대였다.

탈락에서 당첨으로 뒤바뀐 13명은 직·간접적으로 시행사 남씨에게 ‘임대받게 해달라’는 ‘청탁’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지역의 지도층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당첨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첨 조작 자체를 부탁하지 않았고 압력이나 금품수수 등의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모두 입건하지 않았다. 다만, 부당한 당첨 사실이 확인된 만큼 관련 사실을 시행사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해 임대계약이 해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제주도청 간부 이모(57) 서기관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임대 모집에 당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씨는 지난 5월19일 시행사 대표에게 '지인의 아들인 A씨가 꿈에그린 아파트를 임대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정작 당첨 명단에서는 빠졌고, 청탁이나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휴대전화를 건넨 건축사는 이씨와 동향으로 친분관계가 있어 자발적으로 줬다는 진술을 하는 등 뇌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앞선 수사에서 꿈에 그린 아파트는 특별분양 과정에서도 부동산업자들이 개입, 임신진단서를 조작해 신혼부부 특별분양에 2명이 당첨되는 등 분양 비리가 잇따랐다.

강성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지난 수개월에 동안 수천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일일이 분석해 분양 신청 서류 조작과 임대 당첨 조작을 밝혀냈다”며 “사건을 마무리하고 관련 내용은 조만간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 꿈에그린 아파트는 제주시 월평동 첨단과기단지 A2, A3블록에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 32동, 759세대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며, 일반청약 경쟁률이 218대1로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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